인권위 “얼굴인식 기술 도입, 사생활 침해 위험 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1.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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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까지 저해할 위험” 우려…침해 방지 입법 추진 권고
얼굴인식용 카메라 ⓒ연합뉴스
얼굴 인식용 카메라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얼굴인식 기술 도입으로 인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를 방지 하기 위한 입법 추진을 권고했다.

25일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 도입으로 인해 사생활 및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진표 국회의장에 관련 방지 입법 추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은 개인을 식별·분류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국가에 의한 얼굴인식 기술 활용 시 인권 존중의 원칙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해 활용한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인권영향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민에게 얼굴인식 기술 도입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전 통제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한 총리에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는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공장소에 얼굴인식 기술 도입을 전면 중지조치 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국가가 별다른 통제없이 국민 불특정 다수의 얼굴 정보를 폭넓게 수집·보유하면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다면 특정 개인에 대한 추적이나 감시가 가능해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는 ‘위축효과’를 초래해 표현의 자유까지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을 개발, 도입하기 전에 인권 전문성·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인권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앞서 유럽연합(EU)과 유엔(UN)은 공공장소에서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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