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마스크 자율 착용’ 시대…무엇이 바뀔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1.25 13: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역당국 “마스크 착용, 호흡기 감염병 예방의 기본 수단”
1월24일 인천공항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은 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24일 인천공항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은 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현행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는 가운데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들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일선 혼란을 줄이려는 행보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에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권고 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단장은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취약시설을 출입하는 종사자라든지 방문객을 중심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감염취약시설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상세한 지침과 질의응답을 만들어서 일선에서 혼란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날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는 물론,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형성이 많은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30일부턴 대부분 공간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될 방침이다. 다만 고위험군 감염 위험 등 우려를 고려해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 약국 내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