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피해자 인권상 제동 건 외교부…질의도 묵살”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1.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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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2022년 12월19일 질의 민원 접수
“한 달 넘게 무응답…이게 피해자 존중하는 태도인가”
1월17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역사를 지키는 광주 시민사회단체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도록 하는 정부 배상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17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역사를 지키는 광주 시민사회단체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도록 하는 정부 배상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일명 ‘인권상 무산’ 사태에 대한 시민단체의 질의 민원을 한 달째 묵살 중이란 주장이 나왔다.

2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시민모임은 작년 12월19일 행정안전부 온라인 공문 제출 창구(문서24)를 통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질의 민원을 접수했다. 주요 질의 내용은 ▲국무회의 안건 상정 도중 관련 부처 ‘이견’으로 서훈이 무산된 사례가 있는지 ▲양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추천이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는지 ▲(피해배상) 확정 판결 생존 피해자 3명 모두를 인권상·국민훈장 포상자로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외교부가 공문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도록 별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민원처리법 제5조 1항은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질의 민원을 7~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게 시민모임의 지적이다. 불가피한 이유로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사유 및 처리완료 예정일을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민모임은 “정부 부처가 관련 법령을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여자근로정신대라는 굴레 때문에 평생 가슴 아픈 세월을 사는 양 할머니의 서훈조차 일본 눈치를 보느라 빼앗더니, 정식 민원 질의마저 묵살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9월 홈페이지에 양 할머니를 포함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다. 같은 해 12월9일 인권의 날 기념식서 시상될 예정이었으나,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안건은 같은 달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명 ‘외교부 제동설’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지난 15일 관련 질문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게 있으면 관련 부서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우리(외교부)는 전혀 몰랐다”면서 “얼마든지 재검토할 수 있고 (훈장을) 주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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