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노조 한숨 쉬는 이유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1.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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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달리지지 않았다” 52.0%
25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건설현장 노동자들 중 절반은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다.

25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는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적 위주와 빨리빨리 강요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6~8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현장의 안전사항이 달라졌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달라지지 않았다’에 답한 비율은 52.0%, ‘달려졌다’는 21.6%, ‘모르겠다’는 26.4%를 기록했다.

건설노조는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안전협의체, 눈비가 와도 말로만 안전을 이야기 하고 여전히 빨리빨리 강요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 처벌을 강화하는 공포 마케팅형 대책으로는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할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현장에서 총 211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했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근로자 안전확보 목적으로 설치된 CCTV에 대해서도 노조원의 56.1%가 ‘노동자 감시 및 안전 책임 떠넘기기’로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동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37.8%를 기록했다.

건설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체계를 잘 갖췄는지 살피는 것”이라며 “안전보건체계 점검에 대해 보다 실효성있는 방침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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