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지원 위한 국내기업 기부금 송금 절차 간소화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2.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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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 절차 신속 처리…빠르면 당일 송금도 가능
디르 오카탄 튀르키예 데프네시 시장(오른쪽 세 번째)이 튀르키예 강진 피해 지역에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캠프를 찾아 생존자 구조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긴급구호대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르 오카탄 튀르키예 데프네시 시장(오른쪽 세 번째)이 튀르키예 강진 피해 지역에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캠프를 찾아 생존자 구조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긴급구호대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을 보내는 절차가 간소화돼 국내 기업은 빠르면 하루 만에 송금이 가능해진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해외 기부금 송금 절차를 간소화한다.

앞서 튀르키예 중·남부지역에서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AFAD)은 12일(현지 시각) 사망자 수가 2만9605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최대한 신속하게 기여하고자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송금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한다.

우선 국내 기업 본사가 현지 법인을 통해 성금을 지원하는 경우 사전 신고 절차에서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 이 경우 기부금 등 증여를 위한 해외 송금이라는 이유로 통상 한은과 외국환은행의 서류 확인 과정에 3∼5일이 소요됐다. 기재부와 한은은 이를 1∼2일까지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사전신고 등 별도절차가 발생해 송금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내 본사가 튀르키예 정부나 국제기구에 직접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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