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극한 진통…보건의료계 “연대 파업 고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2.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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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의료단체 “10만 명 참여 총궐기대회 개최 예정”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투쟁 선포문 낭독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 연합뉴스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투쟁 선포문 낭독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 연합뉴스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자 이에 반대하는 의료 직역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가지며 총파업 검토를 포함한 강력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선포식에서 "연대는 투쟁 로드맵을 만들고, 강력한 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연대 파업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연대는 "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게 너무나도 명백하다. 간호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26일 간호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 10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논란이 되는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에 간호사 업무를 규정했던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등을 규정하는 독립 법안이다.

제정안은 2021년 3월 국회에 처음 제출된 뒤 지난해 5월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의사협회 등 반발로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돼왔다.

법안의 최대 쟁점은 현행 의료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필요한 지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만 정의해 간호사들은 간호 행위의 전문성을 담는 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건 의료 직역단체는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면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별도의 법은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라고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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