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에 신분확인 요구한 시민…인권위 판단은?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2.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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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응할 의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 받으면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 받으면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 받으면 응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청 받을 시 즉시 신분증을 제시해 신분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윤희근 경찰청장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단속 경찰관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알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단속 경찰관은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 따라 A씨에 경례와 인사 후 소속을 밝혔으며, 신호 위반 사항을 설명한 뒤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는 불심검문에만 적용되고 범칙금 납부통보서에 경찰관의 성명과 소속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진정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경찰 제복을 입고 교통 순찰차를 타고 있어 누구나 경찰관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뿐 아니라 A씨가 별도로 신분증 제시를 직접 요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공무원은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할 의무가 있다”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법 집행 방지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경찰 공무원도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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