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술인 천공, 경찰 조사받나…육참총장 관저 ‘CCTV 확보’ 난항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2.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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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증거 없고 진술 상반돼 직접 조사 불가피 할 듯
대통령실이 역술가 천공(왼쪽)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한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고발했다. ⓒ유튜브 정법시대·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역술가 천공(왼쪽)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고발했다. ⓒ유튜브 정법시대·연합뉴스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해당 의혹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과 이를 전달한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언론 인터뷰와 저서를 통해 의혹을 폭로했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대통령실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데다, 핵심 증거인 관저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당사자인 천공에 대한 직접 조사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언론 브리핑에서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 등 (당시) 총장 공관에 있었다는 사람들을 포함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전 총장과 당시 총장 공관에 근무하던 부사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이미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상당 부분 마무리 한 상태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의혹 당사자인 천공의 직접 조사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천공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기 때문에 인적 사항만 확인했다"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른 것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 공관 CCTV 영상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해당 영상이 보관기간 규정 등을 준수해 삭제됐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만일 영상이 영구 삭제돼 확인이 어렵다면 천공 본인의 진술과 기타 그의 행적을 확인할 만한 다른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경찰이 천공을 직접 불러 의혹이 제기된 시점의 구체적인 행적 파악이 불가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 의혹을 폭로한 부 전 대변인과 대통령실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한편,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일 보도된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남 전 총장이 '지난해 3월께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보고를 공관 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같은 날 부 전 대변인의 신간을 인용해 "지난해 4월 부 전 대변인이 남 전 총장으로부터 '얼마 전 천공이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보도했다.

부 전 대변인은 언론 보도 이후 복수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남 전 총장 외 다른 국방 관계자들로부터 천공의 관저 방문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역시 신뢰할 만한 여러 국방 관계자를 통해 천공이 관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지난 3일 부 전 대변인과 함께 그의 발언을 최초 보도한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고발 사실을 공지하면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수많은 공무원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술인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천공 의혹을 '국정농단 사태'로 규정하고, 천공의 구체적인 행적 확인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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