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GOP 이등병 괴롭힘 가해자, ‘총기오발’로 허위 보고”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2.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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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주장…“부대, 민간 구급차 통제하며 ‘누가 불렀냐’ 언쟁도”
육군 “임의 추정에 의한 보고로 추후 정정…구급차 의혹도 사실 아냐”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아무개 이병 총기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 이병의 부친이 사건 관련 심정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아무개 이병 총기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 이병의 부친이 사건 관련 심정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이등병이 극단 선택한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의 ‘총기 오발 사고사’ 허위 보고가 유족의 혼란을 키웠다는 군인권센터(센터)의 주장이 나왔다. 군 수사당국이 해당 사안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쉬쉬한다는 비판도 함께다.

센터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A 하사가 본인의 과오를 덮기 위해 사건을 허위로 보고해 부대 지휘와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는데도 군사경찰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A 하사를 군형법상 허위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센터는 “병영 부조리에 의한 총기 사망 사건을 총기 오발 사고로 둔갑시키려 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 “A 하사를 입건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2022년 11월28일 오후 8시47분 강원도 인제군의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김아무개(21) 이병이 총상에 의한 사망 상태로 발견되면서 공론화 됐다. 부대 배치 약 1개월만에 벌어진 비극이었다. 군 당국은 김 이병이 극단 선택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조사가 시작되자 생전 김 이병이 괴롭힘을 당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김 이병 선임 등 가해자들이 A4 용지 29페이지에 달하는 전투편성표 등을 암기하도록 강요하며 ‘못하면 총으로 쏴버리겠다’ 등 폭언을 가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특히 선임병들과 함께 김 이병에 대한 가해 혐의를 받는 A 하사가 사망사고 직후 ‘총탄이 우의에 걸려 우발적으로 발사됐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 했다는 게 센터 측 지적이다. 이후 A 하사는 최초 보고를 정정했다. 현재 A 하사는 다른 상병 5명과 함께 김 이병을 괴롭힌 혐의(모욕·협박죄)로 민간 경찰서 수사받는 중이다. 

사고 직후 부대 측의 응급조치 과정도 적절치 못했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부대 측의 통제로 구급차 및 순찰차가 신속히 현장에 갈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센터는 “구급차와 순찰차가 부대 앞에 13분을 서 있었다”면서 “익명 제보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부대 내에서 ‘누가 민간구급차를 불렀느냐’는 논쟁이 있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남몰래 사고를 처리하고 싶어하는 군 내부의 고질적 습성”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센터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 이병의 부친 B씨는 “허위보고 때문에 우리 가족은 지난 몇 달 동안 아이가 왜 죽었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혼란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장 화나는 것은 사람이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구급차를 막은 것”이라면서 “뭘 숨기려고 한 건 아닌지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육군 주장은 다르다. 이날 육군 측은 센터 기자회견 직후 A 하사의 ‘허위 보고’ 관련 의혹에 대해 “판쵸우의에 총기가 걸려 격발됐다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으나, 이는 해당 간부가 사고 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해 상황보고한 것”이라면서 “이후 사단에서 상황을 재확인해 최초 상황보고 이후 23분만에 상급부대로 정정보고(원인미상 총상)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육군은 ‘구급인력 진입 통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사고 장소는 내비게이션이 안 되는 GOP로서 민간경찰·소방대원이 야간이나 기상이 좋지 않을 때 안내 없이 직접 찾아오기 제한돼 군 안내 간부가 양구통일관에서 민간경찰과 소방대원을 만나 함께 사고장소로 이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누가 민간 구급차를 불렀느냐’고 부대 내에서 논쟁이 일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간 구급차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논쟁은 없었으며, 119 구급차를 의도적으로 막은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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