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적극 다툴 것”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이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50억원이 알선 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병채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50억원의 성과급 금액은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이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1차 수사팀 4명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해 공소 유지 대책과 '50억 클럽' 등 관련 사건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송 지검장은 앞서 공소 유지 인력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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