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의대생’ 몰카범,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이유보니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2.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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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7개월 이상 구금…피해자 1명과 합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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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서 수십 회의 불법 촬영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연세대학교 의과대 학생이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1명과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다.

항소심 재판부는 “용변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누구든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준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명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불법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A씨)이 7개월 넘게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자백 후 반성 중”이라고도 부연했다.

A씨는 작년 6월과 7월 총 4일 간 연세대 의대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 용변을 보던 또래 여성들을 총 32회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7월4일 오후 6시50분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면서 그간 범행도 수면위로 드러났다. 다만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선 “착각해서 잘못 들어갔다”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결심 공판에선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아물길 바라며 잘못을 평생 반성하고 매일 사죄하며 살겠다”고 사죄한 바 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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