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李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결연히 반대”
  •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kyuri7255@gmail.com)
  • 승인 2023.02.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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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내로남불 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응천 의원 블로그

비명(비이재명)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4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민주당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하는 데 반대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으로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했던 것”이라며 “거기에 정면으로 반한 것이고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된다.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강제 당론했다고 해서 나중에 결론이 딱 안 맞아떨어졌을 때는 책임 추궁 이런 것으로 아주 혼란스럽다”고 우려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는 “가급적 언급은 좀 꺼리려고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조심스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전날 정의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선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를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의 일명 ‘쌍특검’ 계획과 관련해 “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검찰이 끝내 눈길을 주지 않고 있다면 이럴 때 하라고 만든 제도가 특검이다”라며 “제가 검찰총장이라면 명예 회복을 위해서 50억이든 김건희 주가조작이든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설 것 같은데, 과연 펄펄 살아 있는 현재 권력에 맞서서 나설 용기가 있을까, 나서더라도 진실을 밝힐 능력이 있을까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 1항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지난 해 12월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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