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42.9kg까지 체중 줄인 20대…법원 판단은?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2.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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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법 ⓒ 연합뉴스
제주지법 ⓒ 연합뉴스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몸무게를 감량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BMI(Body Mass Index·체질량 지수)가 17미만이면 신체 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167cm에 몸무게 50kg이던 A씨는 식사량 조절을 통해 43.2kg으로 6.8kg을 감량했다. 

A씨는 2020년 9월 1일 제주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BMI 15.3으로 측정됐다. 하지만 BMI가 15~17이 나오면 바로 병역판정을 하지 않고 일정 기한을 두고 한두 차례 불시 측정을 통해 병역처분을 확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일단 보류 처분을 받았다.

그는 3개월 만에 체중을 다시 42.9kg까지 감량해, 그 해 12월 7일에 신장·체중 불시 측정에서 결국 4급 판정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체중을 줄인 것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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