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부모상에만 경조휴가 지급은 차별”…인권위 시정 권고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2.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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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위배”
장례식장에서 조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장례식장에서 조문하는 모습 ⓒ 연합뉴스

친조부모 사망 시 경조휴가를 지급하는 반면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미부여하는 규정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주식회사 대표에게 조부모 사망 시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에 있어 친조부모 상사(喪事)와 같이 외조부모 상사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회사가 직원의 친조부모가 사망했을 때만 경조휴가 3일, 경조금 25만원을 주고 외조부모상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차별이라며 지난 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업 대표는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라며 “직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고, 외가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민법은 직계혈족과 친족의 범위를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뚜렷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규정 개정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기업 측은 인권위에 "현재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은 없으나, 추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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