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처벌 가중된다…징역 최대 12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2.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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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가해자 형량 상향 조정
대법원 양형위원회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뺑소니 사고로 사망사고를 내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유기 도주 후 치사) 양형기준은 최대 10년인데, 앞으로는 최대 12년으로 상향된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치상 후 도주)에도 최고 징역 5년에서 징역 6년으로 늘어난다.

양형위는 “과실범인 위험운전 치사·상, 어린이 치사·상에 비해 고의범인 치사·상 후 도주 범죄의 불법성과 비난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일부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고 밝혔다.

다만 치상 후 도주의 경우 기존에 최소 징역 6개월 이상으로 처벌했던 것과 달리 이번 수정안에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미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 한해 벌금 300만~1500만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형량 가중요소가 있을 때는 기존 5~10년의 형이 늘어났었지만 6~12년으로 상향 권고됐다. 형량 감경·가중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징역 4~6년에서 징역 4~7년이 권고됐다.

양형위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및 음주·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양형 기준 수정안도 발표했다.

양형위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300만~1500만원의 벌금형 혹은 징역 6개월~5년의 징역형을 권고했다.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에는 징역 1년6개월~8년형을 권고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벌금 700만~1500만원 또는 징역 1년~4년을 권고했다. 음주측정 거부는 벌금 300만~1000만원 또는 징역 6개월~4년을 권고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징역 1개월~10개월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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