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이재명 ‘윤미향에 미안’ 발언 인권위 진정…“2차 가해”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2.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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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처럼 여론 호도…곽상도에게도 사과할건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인권위 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권위 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미향 무소속 의원 관련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을 냈다. 이 대표가 윤 의원에게 ‘미안했다’고 사과한 것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주장이다.

이 시의원은 1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에 이같은 진정서를 냈다. 이날 이 시의원은 겉면에 ‘이재명, 윤미향에 사과 위안부 할머니 2차 가해 인권침해 진정서’라고 쓴 갈색 봉투를 들었다.

이날 이 시의원은 “이 대표가 윤 의원에게 ‘미안했다’라고 사과를 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으로부터 돈벌이 수단으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끔찍한 인권유린을 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었다”면서 “법리적 문제로 1심에서 대부분 무죄가 났다고 해서 윤 의원을 옹호하고 사과까지 한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으로, 매우 잔인한 인격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의) 항소심이 남았음에도 대법원에서 무죄라도 받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에 대해서도 ‘미안했다’고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0일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로부터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대부분 혐의에선 무죄를 받은 결과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란 글에서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라면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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