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 거부’ 러시아인들 난민 신청 일부 승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2.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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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대리인 측 “나머지 1명 기각 판결에 대한 대처 고민”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러시아 난민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러시아 난민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의 강제 징집을 거부한 러시아인들이 한국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인천지법 행정1단독(재판장 이은신)은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 등 3명이 인천국제공항출입국과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강제 징집을 거부하고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법무부에 난민심사 신청을 냈으나 법무부는 “단순 병역 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사 회부를 거부했다.

이들의 소송을 맡은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변호사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통해 “전시 등 병역거부에 대해 재판부가 난민으로 인정해준 것으로 분석했다”며 “원고 3명 중 한 명이 기각됐기 때문에 향후 대처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대리인 측은 “출입국 평 난민 심사 회부제도는 약 7일 간의 짧은 심사기간 동안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자만 거르는 제도”라며 “짧은 시간에 난민 사유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의 소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개월 간의 소송에서 우리가 쌓은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법무부가 이 같은 쟁점들을 난민심사 불회부의 이유로 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측은 “승소한 러시아인 2명이 언제 입국장을 나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러시아인들은 난민 심사에 오르지 못해 공항 내에서 생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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