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죄하며 살겠다”…‘청주 계부 성폭행’ 묵인 친모, 뒤늦은 눈물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2.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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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돌이킬 수 없는 결과”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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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에게 성폭행 당한 후 극단 선택했던 친딸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 50대 친모가 “속죄한다”며 법정서 눈물을 보였다. 반면 검찰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B양의 친모인 A씨는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반성하고 있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A씨)의 방임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일명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으로 불린 사건의 피해 여중생 중 하나인 B양의 친모다. 2021년 5월12일 A씨의 남편인 C(57)씨의 성폭행으로 의붓딸 B양과 B양의 친구 D양이 극단 선택해 전사회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A씨의 경우 남편 C씨의 성폭행과 그로 인한 친딸의 극단선택 시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계부 C씨의 경우 작년 9월15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13년쯤 의붓딸인 B양을 성추행한 혐의, 2020년쯤 사지를 결박하고 얼굴에 파스를 붙여 강간한 혐의, 2021년쯤 집으로 놀러온 B양의 친구 D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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