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설치 권고 여러 차례 ‘묵살’
만2세 아동이 미니기차 레일에 발이 끼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키즈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키즈카페 운영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대형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안전관리 소홀로 만2세 아동이 미니기차 레일에 왼쪽 발이 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미니기차 레일은 17m의 길이로 4량으로 된 정원 14인승이다. 끼임 사고 발생 당시 안전벨트, 안전바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안전관리요원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받았음에도 이를 여러 차례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령상 미니기차 내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가 아님에도 A씨가 안전벨트를 임의로 제거한 점, 주로 미취학 아동들이 이용하는 미니기차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 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를 당한 아동은 해당 키즈카페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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