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이규원·이광철·차규근, 1심서 무죄…“직권남용 아냐”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3.02.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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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일부 혐의 유죄…징역 4개월 선고 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왼쪽부터)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왼쪽부터)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된 사람의 도피를 긴급하게 막았을 뿐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 검사와 이 전 비서관, 차 전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은 기소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3월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사후 승인 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았다. 출입국본부 공무원을 통해 2019년 3월19일부터 22일까지 177차례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규제 정보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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