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베트남전 배상 판결에 “인권존중국으로 현명히 대처할 것”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2.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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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관계 미래지향적 발전하도록 현안 긴밀 소통할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이 15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5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5일 최근 한국 법원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저희가 1992년 베트남과 수교를 하면서 그 당시 하나의 원칙으로서 과거의 불행한 일을 지나간 일로 보고, 미래를 지향해 나가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그래서 30년 동안 한-베트남 관계가 유례 없는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양국관계를 원만히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법원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피해를 본 베트남 민간인들이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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