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에 선 이재명…檢, ‘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겨눴다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2.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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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례·대장동 및 성남FC 후원금 병합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 최초…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4800억원대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명목의 130억원대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성남시가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는 등 민간사업자에 유리하게 작용한 개발 계획 설계부터 진행까지의 최종 결재권자를 이 대표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봤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기부금으로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부단체를 통해 기업들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한 가운데 서게 됐다. 이 대표는 현역 의원으로 '불체포특권'이 있다. 만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기각'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영장 심문을 받게 되며,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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