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조 간부 등 3명 구속 “추가 수사 진행”
건설현장 노동조합원 고용을 요구하고 공사 업무를 방해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구속됐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공갈 등의 혐의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경기동부본부 간부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고용 촉구 집회를 벌여 공사 현장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아파트 건설 현장 및 물류센터 건설 현장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기간에 걸친 집회로 고용이 이뤄져도 정작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공기를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을 받거나 일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퇴거비를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올해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노조에 대한 불법행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간부 이외에 불법행위에 가담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을 기획하고 조종한 행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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