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무단방치된 ‘길막’ 킥보드…즉시 견인된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2.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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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역·버스 정류소 등 5개 구역 ‘집중 단속’
전동킥보드 ⓒ 연합뉴스
전동킥보드 ⓒ 연합뉴스

서울시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역·버스 정류장 인근에 방치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저녁 6~8시 지하철역·버스 정류소·차도·횡단보도·점자블록 등 5개 구역에 무단 주차된 PM을 즉시 견인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PM의 주행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도록 업계에 요청하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PM 업체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업체에서 무면허 이용자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폐지하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주행 등 법규 위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나아가 사업자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시가 이달 1∼5일 서울시민 28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에 달하는 79.8%가 '공유 PM의 보도 통행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그중 'PM이 높은 속도로 통행에 위협을 느꼈다'는 경험자가 68.5%에 달했다. 특히 시민들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89.1%의 시민이 PM의 무단방치를 본 적이 있고, 이중 불편을 느낀 시민은 95.9%로 나타났다.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데 시의 판단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PM 대여사업자의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적으로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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