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암 예방’ 환기장치 설치하면 최대 5000만원 지원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2.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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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70%까지 지원
고용노동부가 급식시설 등 급성중독 및 암 유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환기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급식시설 등 급성중독 및 암 유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환기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의 급성중독 및 암 발생 예방 차원에서 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장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1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지원 사업을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세척공정 집단 급성중독과 급식시설 종사자들의 잦은 폐암 발병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전국 사업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급성중독은 6건, 직업성 암은 4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사업장 내 환기시설이 전무하거나 환기 성능이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158억원의 예산으로 급성중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장 370여 곳의 환기 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중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설치 비용의 50%,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최대 지원 한도는 5000만원이다.

환기 장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필수적이지만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고가의 설치비용에 부담을 느껴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급성중독 및 각 종 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 장치”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한 일터 조성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기시설장치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내일(17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 혹은 지사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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