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절차 시작…본회의 표결은 언제?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3.02.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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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8일 표결 가능성 제기…일각선 “3월로 미뤄질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다만 체포동의 절차가 곧바로 개시될 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28일 본회의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된다. 다만 72시간을 넘기더라도 안건이 자동 폐기되진 않는다.

정치권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해당 안건은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28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3월 이후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여당도 3월8일에 전당대회가 예정돼있어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24일 본회의를 하더라도 3월 회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 이뤄져야 통과된다. 정치권에선 단순히 의석수만 놓고 볼 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당인 만큼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투표가 무기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만큼 민주당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검찰도 해당 심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포동의안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되고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65건으며 이 중 16건이 통과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총 4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 이 중 이상직(무소속)·정정순(민주당)·정찬민(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반면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 건은 최근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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