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유인’ 혐의 50대…SNS로 “밥 사줄게” 접근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2.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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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메시지로 ‘친하게 지내자’…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초등생을 약취·유인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이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해 용의자 신병을 확보한 후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6일 춘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원 춘천에 거주하다 실종됐던 초등생 A(11)양을 약취·유인한 것으로 의심받는 남성 B(56)씨는 SNS를 통해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SNS를 통해 A양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친하게 지내자’ 등 메시지를 보내며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까지 유인해 냈다는 게 현재까지의 경찰 판단이다.

이에 A양은 지난 10일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 서울 잠실역 인근에서 종적을 감췄다. A양의 가족들이 11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공개수사로까지 전환하며 A양 행적을 쫓았으나 쉽사리 행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실종 닷새만인 지난 14일 A양이 부모 측에 “충주에 있는데 무섭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오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잡혔다. 경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 파악에 나섰고 충북 충주시의 한 공장 건물에 있던 A양을 찾아냈다. 해당 시설에 거주하던 B씨는 방문한 경찰에게 ‘A양을 모른다’는 식으로 발뺌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A양의 신체 건강엔 별다른 이상이 없으나, 심리적 불안을 호소해 치료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일단 B씨에게 실종아동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경우, 48시간이 경과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은 성범죄 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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