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취환자 성추행’ 산부인과 인턴의사 ‘징역 1년6월’에 항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2.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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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더 중한 형 선고돼야”…쌍방 항소
2월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인턴 의사에 대해 형량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마취된 여환자를 성추행해 1심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인턴 의사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인턴의사 A(35)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검찰은 이번 항소 이유에 대해 “인격권 및 의료행위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고도 치료 목적 의료행위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지난 2019년 4월 당시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이던 A씨는 마취 상태로 수술 대기중인 여환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자궁을 먹나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치료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전경세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수술실에 있던 동료 의사가 제지했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다”면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간으로서 기본적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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