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횡령 고의성 있다”…검찰, 1심 불복 항소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2.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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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죄 판단은 모순…형량도 가벼워”
윤 의원도 ‘일부 유죄’ 불복해 항소 예정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월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후원금 횡령 혐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6일 윤 의원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에 사실 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증거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윤 의원 1심 판결에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항소를 공언한 바 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정대협 자금 1억37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상근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와 서울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40억원을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또 위안부 쉼터인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안성쉼터를 허가 없이 숙박업소로 사용해 902만원의 숙박비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0일 검찰이 횡령을 인정한 1억37만원 중 1718만원만 유죄로 인정,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법원의 일부 무죄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했다. 

1심 재판부는 "자금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된다"면서도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선 "정대협 활동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됐는데도, 정대협 활동에 사용했을 가능성만으로 무죄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 관련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부금품모집·사용법 입법 취지와 기존 판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후원금 모집이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 후원회원을 상대로 이뤄졌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기부금품 모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후원금을 낸 상당수가 일시적인 후원자여서 이들을 '후원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박물관 관련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와 안성쉼터 관련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점도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라며 불복했다. 법원 양형기준상 1억원 미만의 횡령죄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4개월∼1년 4개월'인데 감경 사유가 없는 윤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양형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윤 의원도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에 불복해 오는 17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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