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권 교체에 따른 일괄적 사직 종용은 구시대적 발상”
취임 초기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 사직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오 전 시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부산시 정책특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모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 사직서를 종용하고 사직시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과 정무라인 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아내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전임 부산시상으로서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임에도 법령을 어겼다는 것에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무라인도 시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의무 가짐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공기관 6곳 중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 임직원에 대한 사직 종용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 징역 5년, 박 전 정책특보에 징역 2년, 신 전 보좌관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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