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사건, 합의부에서 단독재판부로 이관
서울행정법원에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이 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이달 20일부터 행정1단독(손혜정 판사)·행정2단독(고은설 부장판사)·행정5단독(조서영 판사)을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서울행정법원에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 단독재판부는 난민·산재 전담 재판부로 운영됐으나 이번 개편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도 다루게 된다.
그간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재판부 없이 일반 행정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해 합의부에 배당해 왔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합의재판부가 심리하지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단독재판부에 배당하는 ‘재정단독’ 결정을 거쳐 판사가 1명인 단독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은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학교폭력 사건을 단독재판부로 이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폭력 사건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데 종전처럼 합의부에서 사건을 심리할 경우 재판이 비교적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학교폭력은 1차적으로 학교장이 처분을 결정하지만, 당사자들이 불복하면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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