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식당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약 45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업무상 횡령·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CCTV 영상 및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해 내린 결과로 전해진다.
앞서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당시 열린공감TV)는 윤 대통령이 취임 사흘후인 작년 5월13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술, 음식을 먹은 뒤 특활비로 450만원을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6명이서 90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50% 할인을 받아 450만원을 결제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측은 작년 6월7일 ‘국민 혈세를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 다만 공수처는 작년 10월18일 식당의 위치 등을 이유로 서울 강남경찰서 측으로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의혹이 불거질 당시 한국납세자연맹 또한 대통령실에 식사 결제 금액,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안보·외교·경호 등에 대한 중대한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가능성 ▲사생활 침해 위험 등을 이유로 해당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