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대통령 ‘450만원 특활비 식당 결제’ 의혹에 ‘혐의없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2.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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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13일 강남 한식당서 특활비로 결제했다는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2월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월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식당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약 45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업무상 횡령·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CCTV 영상 및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해 내린 결과로 전해진다.

앞서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당시 열린공감TV)는 윤 대통령이 취임 사흘후인 작년 5월13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술, 음식을 먹은 뒤 특활비로 450만원을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6명이서 90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50% 할인을 받아 450만원을 결제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측은 작년 6월7일 ‘국민 혈세를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 다만 공수처는 작년 10월18일 식당의 위치 등을 이유로 서울 강남경찰서 측으로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의혹이 불거질 당시 한국납세자연맹 또한 대통령실에 식사 결제 금액,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안보·외교·경호 등에 대한 중대한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가능성 ▲사생활 침해 위험 등을 이유로 해당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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