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정정당당하게 법원 영장심사에 응해야”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2.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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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표됐다고 법적 절차 무시할 수 없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이 대표도 법조인이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국회의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어 해결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 영장심사에 응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다”며 “국민들은 이 대표가 자기 일에 관해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탄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역대 야당 대표 중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분을 본 적이 있느냐”라며 “제1야당 대표가 되고 나서 생긴 일도 아니고 성남시장 시절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 문제가 제기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제1야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피해 갈 수 없는 일”이라며 “체포동의안은 법 절차에 의해 엄정하게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 당론이나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갈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당당하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나는 당당하니까 제대로 된 사법 판단을 받겠다’고 하신 분이 우리 당 권성동 의원”이라며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본인이 가서 심사를 받고 영장이 기각되고 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 수익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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