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1심 벌금형 ‘항소’…檢과 ‘쌍방항소’ 2차전 불가피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2.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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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8개 혐의 중 일부 횡령만 유죄 인정
윤 의원, 16일 검찰 항소 직후 항소장 제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월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월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 측은 지난 16일 1심 재판부가 속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이 항소장을 낸 직후 맞항소한 셈이다.

지난 10일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윤 의원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 1개만을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이 제시한 구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의원이 정대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총 1700여만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1심 선고 직후, 윤 의원은 유죄로 인정된 혐의 1개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선고공판 종료 후 취재진에게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면서도 “하지만 (횡령으로 일부 인정된)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6일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고, 무죄로 판단된 부분들에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면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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