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에 각각 무기징역·징역 20년 선고
  •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2.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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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재판부 “이승만, 모든 잘못을 공범에게 돌리는 등 개전의 정 없어”
2001년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에서 권총 강도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검거된 이승만이 2일 오전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01년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에서 권총 강도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검거된 이승만이 2일 오전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2년 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범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2)과 이정학(51)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10년을 명령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 차량을 차량으로 막아선 뒤 저항하던 은행원 김아무개씨(당시 46세)에게 실탄을 쏴 숨지게 하고 현금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후 약 300m 떨어진 서구 둔산동 소재의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이들은 다른 흰색 차량으로 바꿔 타고 범행에 사용한 승용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권총을 구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15일 0시께 대덕구 비래동 골목길을 혼자 순찰하던 경찰관의 권총을 탈취했다. 그랜저XG 역시 강도살인 범행 약 20일 전 수원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차량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승만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폭력성을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있어 중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승만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으로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했다”며 “그런데도 모든 잘못을 공범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공범 이정학에 대해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정학의 자백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발생 후 21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0월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 남아있던 손수건과 마스크 등 유류물에서 발견된 DNA가 충북의 한 게임장 유류물에서 발견된 DNA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게임장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1만5000여명을 조사했고, 지난해 3월 유력한 용의자로 이정학을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8월25일 이정학을 검거했고, 이승만과 함께 범행을 벌였다는 이정학 진술을 토대로 같은 날 이승만도 함께 체포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시행되면서 경찰은 사건을 계속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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