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외통위서 ‘한미 동맹70주년 결의안’ 의결…‘동맹·협력 강화’ 촉구
  •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nayoon0815@naver.com)
  • 승인 2023.02.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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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 경제·관광특구 지정’ 평화경제특구법도 통과
17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7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한다는 차원에서 채택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해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됐고, 한반도 및 역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동맹 70주년 계기에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동맹관계의 호혜적인 확대·발전이 필요함을 대내외에 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한미 양국 정부가 경제안보 동맹이자 기술동맹으로서 첨단 반도체와 양자, AI, 원자력 및 우주 분야 등 핵심·신흥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비롯한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북한의 핵 위협에는 우려를 표명하며 “한미 양국 정부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적혔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북한과의 인접 지역 시도지사 요청하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평화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평화경제특구에는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며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특구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은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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