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추가 심사 돌입…오는 7월 결론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2.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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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 경쟁 저해 가능성”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결정을 보류하고 최종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심사 결과는 오는 7월5일 발표된다.

EU 경쟁당국인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 시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건에 관해 오는 7월까지 2단계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월13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토대로 1단계(예비) 심사를 벌였지만 추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단계인 2단계 심사에 돌입했다는 의미다.

2단계 심사 착수 배경에 대해 EU 집행위는 “두 항공사의 합병이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객 운송 서비스의 경우 한국과 EEA 사이 양사가 운영하는 4개 중복 노선에서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4개 노선은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노선으로 알려졌다. 화물 운송 부문에서도 “EEA와 한국 간 (화물 운송) 경쟁을 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되면 다른 나라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EU 집행위가 2차 심사에 착수하면서 대한항공은 독과점 해소 방안 등을 담은 시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반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가 심사 착수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대규모 기업결합 과정에서 통상적인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일정 단축 및 효율적 심사를 위해 1단계 심사에서 시정조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EU 경쟁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2단계의 적절한 시점에 독과점 시정조치 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현재 필수 신고국가인 EU, 미국, 일본과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승인만 남아 있다. 영국은 내달 결과를 발표하고, 일본 경쟁 당국 심사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추가 심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곳의 국가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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