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남시 5503억원 공익환수는 확정 사실…檢, 대법원 판결도 부정”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2.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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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표적 수사로 없는 죄 만들어 내려해...책임지게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당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대장동 관련 배임 의혹에 대해 “성남시 5503억원 공익 환수는 확정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배임 혐의 주장의 핵심 근거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확정 이익 1830억원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받게 해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라며 “성남시가 5503억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것은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는 증거 대신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억지주장으로 가득하다”며 “이 대표를 잡아넣겠다는 일념 하에 대법원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고 우기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판결마저 부정하나. 도대체 법치주의를 어디까지 짓밟을 셈인가”라며 “구속영장이 억지 주장에 근거한 빈약한 논리에 기초한 것임이 명확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적 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 내려 했던 검찰은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2020년 7월16일 대법원 판결문 내용도 첨부했다. 첨부된 판결문에는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 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920억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사용됐으며,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에 사용됐다는 부분 등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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