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규 자진신고’ 관련 보고자료…조작 직원 2명 주의 처분
KB국민은행(국민은행)이 고의적으로 자료를 조작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방해한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검사 방해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고, 직원 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국민은행 A부서는 손실 이전 파생상품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규 자진 신고' 내용 등이 담긴 은행장 보고 문서를 고의로 조작한 사실이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발각됐다.
금감원은 해당 부서가 이런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감원 검사반이 위규 사항 발생 경위와 경영진 대응의 적절성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혼선을 일으켰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취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출모집인에 대한 내부 통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 또한 통보했다. 대출모집인의 대출과 관련한 고객 서류의 반환 및 파기 절차의 개선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을 대상으로 결산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매년 초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올해는 은행권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 논란이 일어 예년보다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첫날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다음날인 14일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가 단행됐다.
금감원은 정기 결산 검사를 통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등을 들여다본다. 대손충담금을 충분히 쌓았는지와 대출채권의 건전성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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