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수도권 과태료 부과 28건뿐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2.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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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도 ‘솜방망이’…수백 세대 미가입에도 과태료 최대 4500만원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의 모습
서울 송파구 일대의 다세대·연립 ⓒ연합뉴스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일부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어겨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지난 한 해 전국에서 37건이었으며 수도권에선 28건뿐이었다. 부과 금액은 총 6억3452만원으로, 건당 평균 1715만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수도권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서울 17건, 경기 7건, 인천 4건 등 총 28건이었다. 지방에서는 부산 4건, 경북 2건, 경남 2건, 충남 1건의 과태료 부과가 있었다.

특히 서울 강서구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254세대의 미가입을 발견했다. 그러나 지난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8건(부과 금액 1억7200만원)뿐이었다. 현재 과태료 부과를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성북구(3건), 관악구(2건), 송파구(2건), 광진구(1건), 양천구(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 19개 자치구는 아예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 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과태료의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지자체가 3번 이상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했는데도 임대사업자가 무시하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다. 부과권자는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 임차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과태료 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다. 

즉, 임대사업자가 수십·수백 가구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최대 3000만원, 임차인에 대한 중대 피해가 인정된 경우라도 최대 4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의 경우 전국에서 주택 462채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건 44채뿐이다. 그럼에도 그에게 부과될 최대 과태료가 4500만원에 불과할 수 있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은 "과태료 부과 외에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라는 제재 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과태료에 상한을 두는 방식보다는 위반 때마다 거듭 부과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강제력이 있다"며 "가입 의무를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과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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