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428억 약정’ 입 열까…재구속 후 첫 검찰 조사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2.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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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사용처와 대장동 사업 로비 연관성 집중 추궁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재구속 하루 만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9일 오후 김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13개월간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18일 새벽 두 번째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340억원 외 추가로 은닉한 자금이 있을 걸로 의심하고 구속 기한 내 최대한 그에게 관련 진술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지 못한 '428억원 약정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김씨에게 확보하는 것 역시 검찰의 중요한 과제다. 김씨가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들에게 사업에 도움을 받은 대가로 실제 돈을 건넸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50억 클럽과 관련해 현재까지 검찰이 피의자로 수사한 사람은 최근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 판단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다. 검찰은 이들 외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속한 법무법인이 김씨와 화천대유 임직원 사건을 맡으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고 그 경위를 살피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김씨의 50억 클럽 관련 발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동업자들과 공통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담을 덜기 위해 허위로 둘러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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