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지침 따라 예방접종 뒤 돌연사…“국가보상 대상 아냐”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2.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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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자체적 예방접종은 감염병예방법상 국가보상 대상서 제외”
11월21일 서울 용산구의 한 병원에서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코로나19 백신 동절기 추가 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예방접종.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연합뉴스

학교가 요구한 예방접종을 한 뒤 돌연사한 고등학생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장상규 수석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의 유족이 “피해보상 접수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예방접종이 지방자치단체 계획대로 이뤄진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만큼, 감염병예방법이 인정하는 국가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군은 2019년 국내 한 영재학교에 입학했다. 학교는 신입생들에게 A·B형 간염과 장티푸스 백신 예방접종 접종 결과서를 요구했다. A군은 그해 1월 보건소와 의원에서 학교가 요구한 예방접종을 마쳤다. 

이후 A군은 같은 해 7월 집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을 실시했지만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유족은 A군이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재작년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질병관리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사망한 A군이 국제 교류가 많아 장티푸스 백신이 필수라는 학교 측의 강제에 따라 예방접종을 했으므로 필수접종 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학교가 장티푸스 백신 접종을 요구했더라도 이를 법령이 정한 대상자의 접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 보상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따라 예방 접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A군 사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다”며 A군 유족을 보상 신청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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