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천공 관저 방문설, 당시 육군본부 ‘빅뉴스’였다”
  •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kyuri7255@gmail.com)
  • 승인 2023.02.20 12: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부, 서울 집무실을 빼놓고 ‘관저 CCTV 없다’고만 주장”
“국가 중요시설 CCTV가 30일 자동삭제? 말도 안돼”
무속인 천공 ⓒ유튜브 채널 jungbub2013 제공
무속인 천공 ⓒ유튜브 채널 jungbub2013 제공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정의당 의원)가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에서는 많이들 알고 있었던 ‘빅뉴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에도 고위 장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이 의혹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공개적인 증언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증언이 나오는 것이냐’고 묻자 김 교수는 “당시 육군이나 국방부 쪽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거나 또는 내부에서 누군가가 증언하면 본인들도 증언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까진 들었다”며 “알지만 말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운 상황들, 또 정권에 대한 압박감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백일하에 다 공개하는 것보다는 저도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카드들을 많이 확보하고 진실 규명은 시간을 갖고 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국방부가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기록이 삭제됐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국방부 영내 총장의 서울 집무실을 빼놓고 관저 CCTV만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저는 관저보다도 서울 집무실 방문이 훨씬 더 큰일이라고 얘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 월요일 경찰청에서 관저 CCTV 영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까지 침묵하던 천공 측에서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CCTV니 차량 출입기록이니 말이 오고 갈 때는 납작 엎드려 있다가 이 영상이 없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그제야 부인하고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방부 장관이 관저의 CCTV 영상 보관기간이 30일이라서 자동으로 지워진다고 하던데 제가 아는 국가의 중요시설에 그렇게 보관 기간이 짧은 기간은 본 적이 없다”며 “30일이 지나면 지워진다 하더라도 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또 알아봐야 하는데 경찰청의 설명도 부실하고 장관의 발언도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김 교수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허위사실 유포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김 교수를 고발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같은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그의 발언을 최초 보도한 언론 매체 2곳(뉴스토마토·한국일보) 기자를 고발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