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떠든 학생 급우에게 때리게 한 초등교사 ‘상고 포기’
  •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2.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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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상고 취하서 제출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맡은 반 학생을 급우들을 시켜 때리게 한 초등교사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충남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60)는 2020년 1월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C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리고, 2019년 7월에는 D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강요해 전체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까지 했다.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지난 7일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및 준법운전 강의 각각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유죄를 선고해 형이 2개월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피해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심 판결 불복 시 2주 이내인 21일 0시까지 상고장을 제출했어야 하지만 지난 17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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