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혐의로 기소, 집행유예 선고
자신의 민원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공공기관에 1년 3개월 동안 1800회 넘게 민원을 제기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자신이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하자 지난 2021년 2월부터 작년 5월까지 정보공개 청구 738회, 전자 팩스 1038회, 국민신문고 26회 등 총 1802회 민원을 신청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자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받아왔는데, 정보공개 요구 내용은 정작 산업재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자리 개념’등이었다.
A씨는 이전에도 자신과 별다른 연관이 없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공단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약 1년 3개월 동안 총 1802차례의 민원을 신청해 공단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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