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자녀 기숙사 입주 자격서 ‘부모 계급’ 삭제해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2.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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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사관 사기 저하하는 요소”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 자녀의 기숙사 입주 자격에서 부모의 계급 및 복무기간 규정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20일 인권위는 군인 자녀 기숙사 입주 자격 규정에서 부모의 계급 삭제 권고와 함께 부모의 복무 기간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을 것 등을 국방부 장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군복지단은 군인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숙식시설을 제공한다. 수도권에는 대방학사, 송파학사 등 4곳, 지방에는 자운학사, 소양학사 등 6곳이 운영 중이다.

한 부사관 예비역은 기숙사 입사생 선발 시 자신의 자녀보다 계급이 높은 군인 자녀가 높은 배점을 받아 복지시설 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국방부는 “‘학교의 종류, 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 근무지역, 계급’으로 군인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 제6조 1항의 선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며 “신분에 따라 균등한 선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금처럼 부모의 계급을 기준에 따라 대우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군인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복지시설 이용 배점 구조가 원사로 28년 근무 시 114점을 획득할 수 있는 반면 중령 이상 장교로 28년 이상 근무 시 124점을 획득하게 되어있다”며 “이러한 기준은 부사관의 사기를 저하하는 요소로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진정사건은 지난 2018년 실시한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상당수의 부사관이 복지시설 이용 시 계급차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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