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공판 다음날 항소…수사·재판 과정서도 혐의 일관 부인
아이들 급식 등에 모기기피제 등 이물질을 넣어 상해를 가하려 한 50대 전직 유치원 교사가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미수 혐의 유죄 판결로 법정 구속된 전직 유치원 교사 박아무개(50)씨 측은 지난 17일 1심 재판부가 속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박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서 근무 중이던 2020년 9~11월 급식통에 미상의 액체를 투여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동료 교사의 알약, 음료수, 음식 등에 이물질을 묻히거나 넣은 혐의도 함께다. 일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한 일부 학부모들의 신고로 불거진 사건이었다. ‘맹물’이라던 박씨 본인 주장과 달리 해당 액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액체는 계면활성제, 모기기피제로 확인됐다. 계면활성제의 경우 화장품이나 세제 등에 첨가되는 화학물질의 일종이다.
이후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던 박씨는 지난 16일 1심 선고공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였다. 재판부는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온 박씨에게 “본인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동이 (범죄) 대상이 돼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박씨)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도 없다”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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