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의혹 수사 ‘협조’ 받겠다는 경찰…김종대 “참 이상해”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2.21 10: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전 의원, 천공 수사에 의구심 “거대한 침묵 있어”
CCTV 확보 난항에 “영상 30일만 보관? 왜 설치하나”
역술가 천공 ⓒ유튜브 정법시대 캡쳐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에 휩싸인 역술인 천공 ⓒ유튜브 정법시대 캡쳐

경찰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CCTV 확보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일단 경찰은 국방부 등의 '협조'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의혹을 폭로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경찰 수사 범위와 방식에 의문을 표하며 "참 이상하다"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천공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 전 의원은 "참 이상한 게 (제가) 1월4일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가서 조사 받고 그 이야기를 즉시 언론에 공개했다"며 "그런데 벌써 한 달하고도 보름이 더 지나가지고 돌연 경찰청에서 최근에 저를 조사했다는 브리핑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저에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지난주 월요일에 경찰청(장)이 브리핑했는데, 그 뉴스가 나가자마자 천공 쪽 측근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나와 천공이 관저에 간 적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다"며 경찰 수사와 브리핑 시점, 천공 측 대응 등에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국가 주요 시설에 해당하는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이 불과 '30일' 가량만 저장된다는 국방부와 경찰 설명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전 의원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도 30일(보다) 더 보관한다"며 "국가 중요 시설을 보는 CCTV 영상이 30일 밖에 없다? 이걸 어떻게 믿나"고 지적했다. 또 "저도 청와대 근무도 해보고 중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심지어 1년치 영상도 다 보관해서 이후에 진상을 규명할 일이 있을 때는 다 쓴다더라"며 "가장 경비를 철저히 하고 엄정해야 될 군사시설에서 3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지워진다. 그럼 그 CCTV를 왜 설치한건가"라고 성토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시사저널 박은숙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 시사저널 박은숙

김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 저도 고발을 한다고 한 게 작년 12월5일"이라며 "그런데 아직도 CCTV 얘기를 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이래가지고 진상규명이 되겠나"며 "이건 너무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자꾸 이렇게 되면 새로운 증언이 또 나온다"며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해당 의혹에 등장한 인물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거듭 침묵을 지키고 있는 점도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남영신 (전) 육군총장이나 천공 측에서 강한 부인을 못하고, 그날 천공과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의 윤핵관 의원은 아예 공개 입장 자체를 안 내고 있다"며 "거대한 침묵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천공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지난해 12월 1차 고발한 김 전 의원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역술인 천공이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천공은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 등을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 전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달 3일 저서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3월께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보고를 공관 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2곳을 추가 고발했다. 

천공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초 육참총장 공관에 설치된 CCTV 저장 기간 등을 이유로 영상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국방부 등의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로,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제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발 당한 김 전 의원과 부 전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경찰이 의혹 실체를 규명하려면 육참총장 공관 뿐 아니라 육군 서울사무소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영상과 차량 출입기록, 복수의 목격자 조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줄곧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 부인하는 상태다. 천공과 동행했다고 지목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역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