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24시] 이장우 시장 “에너지 위기 극복 긴급 지원책 마련했다”
  •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2.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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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 기업 공동 활용 연구센터 운영 협약
대전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4등급까지 확대…21일부터 접수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200억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시정브리핑을 갖고 식품·공중위생업소 20만원 지급과 음식점 등 소상공인 도시가스 2~4월 사용분 각 3개월 납부유예, 200억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 신설 등을 담은 에너지 위기 극복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 시장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또한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차상위계층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하는 민생경제 안정 대책에 동참하고,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까지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대전시는 우선 2023년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고, 인상 시기를 조정한다. 올해 5월 고지분부터 인상을 계획했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해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처럼 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면 상수도 요금 14억원, 하수도 요금 18억원 등 약 32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전국 소상공인 연합회 실태조사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식품 및 공중위생 3만6000여 업소에 각 20만원씩 총 73억원의 에너지 지원금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대전시에 영업 신고·등록·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까지 대전시에 영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소다. 대전시는 3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대전시는 음식점 등 도시가스 연료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19,895개소)에게 CNCITY에너지(주)와 협력해 2~4월까지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대해 각 3개월간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2월27일부터 3월31일까지 CNCITY에너지(주) 콜센터(1666-0009) 또는 홈페이지(www.cncityenergy.com)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200억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도 신설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5000만원 한도 내 대출 시 2.25%의 이자를 보전하는 대책을 실시한다.

대전시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긴급 난방비로 73억9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만35가구에 10만원씩 총 70억원, 시비 지원 시설과 경로당 등 1169개 시설에 시설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00만원씩, 2개월간 총 3억9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도 공공요금 동결로 민생경제 안정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이며, 더 나아가 에너지 요금으로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현실적인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고 대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2월21일 대전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2월21일 대전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 대전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 기업 공동 활용 연구센터 운영 협약

대전시는 21일 대전시청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대전테크노파크와‘태양광 기업 공동 활용 연구센터 운영(태양광센터)과 에너지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과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임헌문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했다. 협약 기관들은 태양광 기업 공동 활용 연구센터 준공에 따른 운영 협력과 태양광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에너지기업 육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태양광 센터 구축과 신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태양광센터 운영과 산·학·연 연구개발 협력한다. 대전테크노파크는 지역 태양광센터 건축과 에너지기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2020년 12월 산업부 태양광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신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태양광센터를 건축 중이며, 3월 말 건축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내부 공사와 외부 조경작업 중이며, 공정률은 약 90%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기업 의견 수렴과 장비 구축 등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참여기관인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임헌문)는 건축, 충남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인재 양성·교육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대전시는 3월 말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100MW 태양광 모듈 파일럿라인 등 장비 반입과 시운전을 거쳐 2023년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태양광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하면 기업들은 개발한 제품을 양산 전 단계에서 태양광센터의 100MW급 생산라인을 활용해 공정과 양산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전시는 태양광센터를 단순 실증 검사와 서비스 제공을 넘어선 국내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 역량 향상을 위해 개방형 혁신체계(Open-Innovation Platform)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최근 지속된 기후위기와 요동치는 에너지 시장에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화석연료 탈피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태양광 기업 공동 활용 연구센터가 차세대 기술개발과 관련 산업체 경쟁력 견인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협약 기관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대전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4등급까지 확대…21일부터 접수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5등급 외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과 2009년 9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외 지게차, 굴착기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신청 차량은 현재 대전광역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용본거지 등록돼 있어야 한다. 대전시는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경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은 70%를 기본 지원한다. 또한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할 경우 기본지원금 외 잔여분을 추가 지원하며. 전기나 수소 등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상한액 범위 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대전시는 3.5톤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의 경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기본 지원하며, 조건에 맞는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한다.

시민들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과 등기우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이메일(1577-7121@aea.or.kr)로 신청 가능하다. 대전시는 2월 2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약 7200여 대 128억 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접수한다. 

백계경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올해부터 조기폐차 사업대상이 4등급 차량까지 확대됨에 점차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은 시민 편의를 위해 연중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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