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노란봉투법’ 강행, 노조와 자웅동체라는 자백”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2.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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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노조와 사실상 한몸…공조 관계 부인 생각조차 없는 모양”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데 대해 “노조와 자웅동체라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 기어이 민주당 주도로 불법파업조장법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노위에서 강행처리시켰다”며 “이제는 강성 노조와 사실상 한 몸이며 공조 관계라는 사실을 부인할 생각조차 없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양대 노조가 5년간 정부,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1500원이 넘는다는 자료가 얼마 전 공개됐다”며 “그럼에도 노조는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노조공격’ 운운하며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반발한다니 국민적 공분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까지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민주당”이라며 “강성 노조의 불법을 합법화해 부추기고 장려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회계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노조와 그런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자웅동체”라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법치를 부정하고 국익을 해하고 민주당과 노조의 연대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정상화도 없다”며 “법과 원칙에 있어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노조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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